우리 대학 학칙 제78조에는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다만, 그 절차와 한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이승희 학생과 담당자는 “게시물 검열을 통해 과도한 상업적 포스터는 제지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의견을 표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제재 없이 승인해주고 있다”며 “한계에 대해선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21조 2항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우리 대학 학칙 제 68조(집회등의 사전신고) 1항 2호에는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광고, 인쇄물의 교내 게시 또는 배포”시 사전에 총장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69조(학생간행물의 지도와 승인)는 학생간행물에 대해 “지도교수의 지도 추천과 학장 또는 총장의 승인”으로 규제했다. 이후 2006년부터 위 조항들은 사라지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학칙 제78조(집회 및 표현의 자유)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그 절차와 한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가 새로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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