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환경부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종이컵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지만 제외됐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유예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8월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며 위생에 관한 우려가 나오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느슨하게 조절했다.

멈췄던 일회용품 규제는 코로나19가 사그라들며 지난해 4월부터 다시 실시됐다. 다만 소상공인들을 고려하여 당해 11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예정된 11월이 되어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행했지만 그 대상은 일회용컵이나 플라스틱 포크 등이었고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은 다시 한번 1년의 계도 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 계도 기간이 끝나야 했었던 날이 오는 24일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플라스틱을 줄일 의지 없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들 또한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계도 기간을 늘린다고 하지만, 오는 24일부터 매장 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카페는 없었다.

과태료나 단속 없이 자발적 행위에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맡기는 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번 계도 기간 연장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보단 플라스틱 줄이기를 포기하거나 환경 정책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로 읽히는 것이다. 정책 시행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이를 바꾸는 건 정책의 신뢰도 또한 떨어트린다.

환경 문제는 앞으로의 인류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기자 역시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당위적 고민들 사이에 환경 문제를 절대 빼놓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실존적이며 절박하다.

그러나 현 상황들을 보면 환경 문제라는 게 과연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의심하게 된다. 해결을 위해 아주 먼 길을 걸어야 하는 환경 문제보다 당장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되는 현실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딛고 서있는 이 땅을 파괴할 수 있는 커다란 짐을 미래 세대에 넘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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