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학사과가 제출한 생리공결제의 출석 인정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말했다. 현재 학사과가 제출한 생리공결제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결강사유서를 교수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운영위원회는 매 수업마다 학생이 교수에게 결강사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여 이 제도를 학생들이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학사과에 요청하며 해당 안건을 교수평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한은미 교수평의회 의장(화학공학)은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는 만큼 이클래스(e-class)를 활용하는 등 학생이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하다”며 “생리공결제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개강 전까지 세심하게 내용을 살피려고 한다”고 본회의에 안건을 미상정한 이유를 밝혔다.

생리공결제 안건은 학사과에서 진행한 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교수평의회로 넘겨졌다. 하지만 교수평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면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생리공결제가 의결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구성원 12명 중 9명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 교수평의회는 대학(원)·학부(과) 및 부설기관(시설)의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심의한다. 교수평의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안 상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교수평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학무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새롭게 수립되는 규정에 대한 공표는 학무회를 통과한 다음 달 1일이 기점이나, 이는 시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