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에서 생리공결제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생리통이 심한 학생이 소속 단과대에 출석 인정원을 제출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인정 결석이 가능한 제도로 한 달에 한 번 사용 가능하다.

오정언 씨(환경에너지공학·22)는 “생리통이 심해도 결석하지 않으려고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며 “생리공결제가 도입되면 생리통이 심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사과 관계자는 “생리통으로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학의 적절한 배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타 대학 시행 여부를 조사한 후 우리 대학에서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한 점에 대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생리통 증상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생리통으로 움직이기 힘든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주희 HK연구교수(인문학연구원)는 “여성이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문이었다”며 “생리공결제 논의가 다른 대학에 비해 늦은 편이다”고 했다. 이어 “생리공결제 시행이 학교가 여성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규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학칙 제40조(출석 인정) 제1항 제8호로 생리공결제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대학평의원회와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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