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대학 내 조교 처우를 지적했다.

조교는 대학 내 노동자로서 대학 구성원 중 하나다. 하지만 스쳐가는 인력이나 학생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하다. 서 의원은 “국립대 조교들은 교육공무원법상 엄연히 공무원이지만, 다른 교육공무원과는 고용행태가 다르다”며 “조교는 1년에 한 번씩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대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근거로 조교에게 1년 계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성택 총장은 “전문가가 아니라 법령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1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조교의 아픔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지난 12일 우리 대학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대학 조교 중 70.8%는 고등교육법상 조교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49.4%는 노동자로서 대학 구성원 중 하나로 인식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왜 조교만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보장을 받지 못하는지 많이 안타깝다”며 “조교들이 계약기간 등 불합리한 처우로 일찍 그만둘수록 국립대 교육의 질과 연구 역량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우리 대학에 “근속연수가 긴 조교에게 긴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매년 일정 인원의 조교를 정년보장 방식으로 채용하는 등 현재의 방식을 개선할 대책을 수립해 서면으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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