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이 출자해 100% 지분 보유 중인 기술지주회사가 유흥비로 수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지난 12일 국정감사(국감)에서 밝혀졌다. 대부분의 결제가 밤 11시 이후 의무적 제한 업종인 유흥주점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교육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공통지침’을 위반한 사안이다.

기술지주회사는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 발견된 3년간(2016~2018년) 15억이 넘는 국고를 각종 사업비로 집행 받았다. 이 기간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 건은 73건이었으며, 영수증이 없어 확인하지 못한 것까지 합하면 88건이다. 5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유흥비로 지출된 것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 있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의 누적 적자액은 11억 8천만원이 넘는다”며 “매출액이 2억원인 회사가 국고지원금으로 사업비 15억원을 집행하고, 그 와중에 유흥업소에서 5천만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는 재산 상황과 회계를 총장에게 매년 감사받아야 한다. 7년간 유흥비 문제는 단 한 차례도 지적받지 않았다. 감사가 날림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서 의원은 “휘갈겨 쓴 쪽지에 불과한 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사용되었다”며 “전체적인 금액만 확인하고 세부 지출내역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산학협력단의 방만한 회계 지출 문제에 대해 국립대 기술지주회사 전수조사도 요청할 계획”이라며 “기존 예방책을 포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16년도 이전 자료까지 학교에서 별도로 조사해 확실한 후속 조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택 총장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