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이동장치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공유형 이동장치 대여가 가능한 것이 무면허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공유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공유형 이동장치 회사의 면허 확인이 느슨한 탓에 면허가 없어도 공유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유형 이동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인증을 해야 하지만,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고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만 나올 뿐 공유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실한 면허 인증 절차가 무면허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가 아닌 타인의 운전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다른 나라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독일에서는 배상 책임 보호, 즉 자동차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규제를 명문화하고 2019년 6월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특별법을 시행하여 자동차 보험 가입 스티커를 부착해야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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