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면접 일정을 미뤄달라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면접을 보지 못한 수험생이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지난 8월 25일 승소했다. 이번 2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결과다.

수험생 ㄱ 씨는 2021학년도 우리 대학 법전원 신입생 모집에 응시해 1단계 평가에 합격했다. 법전원이 토요일 오전반으로 면접일을 지정하자 ㄱ 씨는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법전원은 이를 거부했고, ㄱ 씨는 면접에 불참해 최종 불합격을 통보받았다.

ㄱ 씨의 종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로, 해당 종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규정해 안식일 동안 교인들의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는 금금지하고 있다.

ㄱ 씨는 20학년도 법전원 신입생 모집에서도 같은 이유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재응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면접 일정과 관련된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2020년 10월 제출했다. 인권위는 법전원에 심의요청을 보냈지만, 법전원은 이를 거절했다. ㄱ 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면접 일정 재배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전남대 법전원 입학전형 이의신청서’도 제출했지만 법전원이 “ㄱ 씨는 합격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ㄱ 씨는 결국 면접에 응시하지 못했고, 우리 대학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3일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심 판결 재판부(광주고법 제1행정부 재판장 김성주)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행위 및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의신청거부처분에 대해선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요청을 거부하면서 원고의 면접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하였다”며 “그 상황에서 원고가 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른 이의신청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불합격처분에 대해서는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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