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자체 투표로 올해 학년회비 전액 환불 결정
지난 2월 ‘에타’ 통해 문제 불거져

간호대 학생회가 학년회비 납부 유무로 사물함 및 정독실 이용 기준을 적용해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학생회비 이외의 공식적인 비용을 걷는 학과가 거의 없고, 학과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학년회비는 2019년까지 7만원이었다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면 행사가 대다수 취소되며 2020년부터 3만원으로 변경됐다. 지난 2월 '에브리타임'에서는 간호학과의 학년회비 납부에 따른 정독실 우선 배정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올해도 학년회비 3만원을 걷었지만, 학과 자체 투표로 학년회비를 전액 학생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대신 별도의 행사 참여비를 걷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간호대 학생회는 2020년과 2021년에 걷은 학년회비는 학과 시험 간식비 등의 항목으로 이미 사용된 바가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간호대 ㄱ 씨는 “이번 상황이 있기 전까지는 당연히 모든 학과에 학년회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이를 너무 무관심한 태도로 방치한 게 아닌지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학년회비의 전액 환불이 사물함과 정독실 자리 선정 기준의 변화를 이끌어낸 좋은 시작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간호대 학생회장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전대신문>은 우리 대학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 학생회비’와 관련해 문자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125개의 학과 중 미확인된 5개의 학과를 제외하면 91개(광주캠퍼스 72개, 여수캠퍼스 19개)의 학과가 20~30만원 상당(4년 기준)의 학생회비를 걷고 있었고, 29개의 학과는 별도의 학생회비를 걷지 않았다.

대부분 학과는 학생회비 납부를 의무가 아닌 학생들의 선택에 의한 자율 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학과 행사에 원활한 참여를 위해 납부를 권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사 참여에 제한이 있는 것을 사전에 공지한다. 학과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그때 비용을 지급하고 참여할 수 있다.

학과 학생회비는 대부분 재학 중 1회, 보통 1학년 1학기에 한 번에 납부한다. 유아교육과는 2학기에 학생회비를 걷는다. 납부 기간은 대게 2월 말부터 개강이 시작된 후 3월 중순까지며 신입생 OT 때 새내기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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