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상한제 적용 배제가 원인
 
▲ 사진=<전대신문> 자료사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15만원 인상과 관련해 차별적 등록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열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15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면>

이는 학부생 등록금 동결, 입학금 전면 폐지와 대비되는 결정이다. 때문에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로 줄어든 수입을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인상을 통해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부는 대학 재정 형편 상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조정과 관계자는 “경북대를 비롯한 지역거점국립대의 경우 이미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올렸지만 우리 대학은 뒤늦게 올린 것이다.”며 “현재 등록금 동결이 계속되고 입학금까지 폐지되면서 대학 재정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고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rnie Warsanah 씨(영어영문·15)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해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내국인에 비해 크다.”며 “전남대 등록금이 한국의 다른 대학에 비해 저렴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꼽혔는데 등록금이 오른다니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Nozima Yuldasheva 씨(경제·16)는 “등록금이 오른 만큼 유학생에 대한 혜택이 없다면 전남대에 오려는 외국인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동일한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만 인상할 수 있는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이 교육부의 ‘등록금 상한제’ 적용 배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간 대학등록금은 인상률이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상한제가 적용됐다. 우리 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조항을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6년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금 상한제에서 배제했다.

Munavvarkhon Karimov 씨(경영·15)는 “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며 “한국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할수록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오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고 문화적 다양성과 각 나라의 노하우 공유 그리고 조화가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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