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부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규제되고 있다. 종종 옛날영화를 보면 음식점이나 PC방에서 흡연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행위를 보기가 힘들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다가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접흡연은 비흡연자들에겐 민폐다. 간접흡연은 그들이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폭력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흡연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흡연자에게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듯이 흡연자에게도 흡연을 할 권리가 있다.
 
유스퀘어는 절대 금연구역으로, 그 안에선 흡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유스퀘어 밖으로 내몰리게 됐는데, 밖에는 이렇다 할 흡연부스가 없다. 있는 건 오직 큰 재떨이 뿐이다. 흡연자들은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벌벌 떨면서도 흡연을 하며, 꽁초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하다못해 흡연부스라도 설치해 주었더라면 유스퀘어 앞의 도로가 지나치기 싫을 정도로 불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흡연할 수 있었을 테고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흡연부스는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다. 흡연자들에게는 흡연할 권리를, 비흡연자들에겐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를 모두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격리’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흡연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있지만) 흡연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흡연부스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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