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이같이 헌법정신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임시정부는 의정원의 첫 회기를 ‘대한민국 원년’ 이라고 명시해 1919년이 대한민국의 원년(元年)임을 분명히 했다. 당시 제헌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기미년 독립운동으로 건립됐으며, 제헌헌법을 통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시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부와 헌법까지 갖춘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영토도 북한까지 다 포함하는 한반도 전역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통성 있는 정부가 되는 것이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 이름으로 나간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기록돼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국제법적으로도 남한이 한반도 유일의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남, 북에서 각각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남한이 한반도 유일의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황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없애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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