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부 학생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특수교사 충원 및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전국 각지의 특수교육학부(과) 학생 3000여명과 특수교육학교수, 특수교사 등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전국 특수교육과 대학생연합회(이하 특대연)' 소속 학생들의 성명서 낭독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또 특대연과 전국 특수교육학과 학과장 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2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법정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특수교사를 충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장특법 제27조 제1항은 '일반학교(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2조는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기관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전국의 특수교육기관 절반 이상이 장특법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특수교사 선발인원이 전년도 361명에서 올해 135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 한 인터넷 포털 카페에서는 교육당국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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