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미네르바(박대성)가 다시 한 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경제 전망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인터넷 여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한 몫 했던 법 조항과 관련해서다. 미네르바를 기소하기도 했던 이 법 조항은 전기통신법 47조 1항으로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촛불 집회가 진행되었던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이 법 조항을 들어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으로 굵직굵직한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된 인터넷 여론들을 검열하고 유포자를 기소해왔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가 이 법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 승소 판결을 내린다. 그 결과 미네르바는 물론이고 같은 명목으로 기소되었던 많은 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공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그것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판결을,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필자 역시 이번 미네르바의 위헌 소송 승리가 무고한 개인들의 희생을 막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에 제약을 가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네르바의 승리를 환영하는 어느 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는지를 깨닫기 바란다고 성명에서 표현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잡아서 집어넣고 보는 이명박 정권의 너무나 몰상식한 행위의 측면을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겨냥한 말이었다. 미네르바의 손을 들어준 법원 역시 이명박 정부가 적용한 허위사실유포를 판단할 근거를 관련 법 조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번 판결을 야기한 이명박 정권의 상식적이지 못한 처사를 넌지시 지적했다.

말 그대로 이명박 정권의 상식적이지 못한 짓거리와 더불어 미네르바의 위헌 소송은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평이하게 진행되었다. 위헌 소송의 승리를 알리는 헌제의 판결마저도 별다른 극적인 요소 없이 어느 로스쿨 학생의 보고서에서 미리 예견될 수 있을 정도로 빤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따라서 빤히 예상된 소송의 결과가 드러났을 때 대중들의 반응 역시 놀라움 또는 열렬한 환호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 사건으로 환영받았던 미네르바의 이번 승리가 대중에게는 하나의 해프닝처럼 받아들여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미네르바에 대한 대중의 평범한 반응을 곧이곧대로 시대에 대한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평범한 대중의 반응 한편에서 미네르바의 승리에 환호하는 이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시대를 염려하는 시선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은 너무도 상식적인 판결에 상식적이지 않게 환호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대한 대중의 유감에서 비롯된다. 결국 미네르바에 대한 대중의 평범한 반응은 시대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이 아니라 시대에 대한 대중의 깊은 관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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