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演藝人)은 사전적 의미로 ‘연예에 종사하는 배우, 가수, 무용가 등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들은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 대가로서 금전적인 보상과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연예인과 대중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신문․방송 등의 매스컴이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유지․확대 시킨다. 다만 그 과정에서 파급력이 크기에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 병역기피, 대마초 흡연, 사기 절도 도박,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출연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거나 심의규정을 요구한다.

 김미화, 진중권, 윤도현, 김제동, 유창선, 김C. 이들은 사뭇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조합이지만 최근 특정 방송사로부터 ‘무기한 출연정지’를 당하고 있다. 그 이유에 있어서 앞선 근거의 어떤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중인 TV 프로그램에서 강제 하차 되거나 프로그램 섭외금지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했기에 윗선으로 부터의 압력(?)’ 과 ‘괘씸죄’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유신시대, 군부정권시대 역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운놈 손 봐주기’ 가 이명박 정부 시기 다시 부활하고 있다. 더구나 그 범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소환을 필두로 하여 국정원의 국내사찰허용, 미네르바 사건, 진보적 언론 및 시민단체에 대한 교부금 중단, 불교-천주교에 대한 지원 축소, 전교조 명단공개,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조사, 노동단체에 대한 탄압,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줄을 이으면서 야당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조합을 넘어서 국민들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며 심지어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는 인간으로서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인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프랑스혁명에서 시작된 ‘자유’ 이념은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필수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자유가 보장 받지 못하거나 제한․통제․억압 될 경우 그 국가와 정부는 그 명이 오래가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가 주지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나는 당신의 생각에 반대한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생각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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