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우리대학 인근 모 사립대 시간강사가 처우와 생계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 최근 10년 동안 벌써 7번째라고 한다. 정부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시간강사 지원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상향ㆍ조정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사업자 가입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전업 시간강사의 임금은 시간당 5만 2천원이고, 비전업 시간강사의 임금은 시간당 3만 8천 5백원부터 2만 7천원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시간강사도 처우와 생계 그리고 학자로서의 자존감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은 시간강사의 의존율이 매우 높다. 정규직 교수와 시간강사의 비율은 6대 4의 비율이다. 그리고 우리대학에서 시간강사가 강의를 담당비율은 교양강의의 약 63%, 전공강의의 약 32%이다.

시간강사의 문제는 정부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대학과 같이 시간강사의 의존율이 높은 대학에서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시간강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부족은 결국 교육과정 운영의 부실을 가져와 학생들에게 온전히 폐해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당국과 대학 구성원 전체가 우리대학의 시간강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학 당국은 적극적으로 시간강사의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기본적인 연구공간과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강의 학과 및 전공이 보유한 시설이나 기자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맡긴 학과 및 전공의 교수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수와 시간강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력자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대학의 시간강사 문제는 결코 다른 대학의 문제가 아니며 계속 미루어 둘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