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학문을 연구하거나 학생을 가르칠 때 수월성을 추구한다. 이 수월성은 학문의 자유라는 토양하에서 보다 잘 성취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집단에서와는 달리 대학에서는 이단적인 학설이나 인습적이지 않은 행동들도 특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독일 헌법에서는 “예술과 학문, 그리고 교수와 연구는 자유롭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학은 사회로부터 보다 엄격한 학문의 윤리성과 행위에 대한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학자에게 허용된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 대한 권리는, 다른 모든 유형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내용, 과정,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자기 행위의 정당함을 입증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감사원은 국립대학교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와 조직·인력 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 대학도 교수가 연구 용역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자신이 설립한 벤처회사의 경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6학기 동안 우리 대학 전임 교수 중 21.2%가 강의 책임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사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학 당국은 더 이상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역할과 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부패방지나 윤리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수의 업적 평가시 도덕성이나 책임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비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것 같은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구자와 교육자에 대한 윤리교육이다. 한 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자신이 소속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윤리 교육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으로는 표절이나 자료의 고의적 조작과 같은 일반적인 연구 부당행위 외에 연구비의 적법한 관리와 교육자로서의 책임의식 등이 있을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에 대학은 정의로운 집단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자존심을 지켜 왔다. 얼마 있지 않으면 스승의 날이다. 이 사회에서 대학은 도덕적인 집단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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