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번 ’전공심화과정’ 의무화는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복수전공·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단일 전공만을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일 전공 이수자는 기존의 전공 이수 학점인 33학점과 일반선택 이수 학점인 73학점 중 21학점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해 총 54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연구부처장 국민호 교수는 "복수전공·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고 전공과목을 33학점만 이수할 경우 전공을 확실히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전공 취득 학점을 높여 전공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공심화과정’ 은 학점 취득이 용이한 교과목 위주로 수강하는 경향이 있어 전공교과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에 처음 논의돼 같은해 9월에 교학위원회를 통해 2003·2006 교과과정개편 내용 중 하나로 결정됐다.
정나래 기자 jnroisea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