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학생회 선거사상 최초 옥중 출마·당선. 하지만 재판부는 한총련 대의원 가슴에 또다시 이적단체라는 이름을 새기면서 "빨리 돌아가서 학우들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13일 2003년 총학생회장 윤영일씨(임학 4) 선고공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1월 16일 2002년 총학생회장 김형주씨(법학계열 4)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함으로써 한총련 이적규정에 또다시 쐐기를 박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3대째 이어지는 총학생회장 구속은 연속되는 총학생회장 학내부재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6개월간 한총련 대의원들을 변론하면서 수차례 접견과 서적을 통해 한총련과 대면하고 있는 이상갑 변호사는 "유일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한총련을 이적규정하고 있는 사법부의 논리는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며 "한총련 외부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내부의 위기는 민주주의 복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올해 총학생회장 윤영일씨 학내 부재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 보궐선거 등은 대중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상갑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

<전남대뉴스>;=6개월간 한총련 대의원 변론을 맡으면서 소감은?
<이상갑변호사>;=많이 아쉽다. 김형주 의장 재판은 사법부에서 방어 기회를 보장해 줬지만 판결은 이전과 다를바 없었다.
대학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들과 정서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장에서 즉흥적으로 변론을 했던 경우도 나중에 하고 싶은 말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전남대뉴스>;=한총련 내부의 노력에도 불구 내려진 한총련 이적규정, 근거는 무엇인가?
<이변호사>;=현재 사법부는 유일하게 북한을 반국가 단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동조하는 한총련의 강령, 활동에 이적성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라는 전제부터가 비현실적이다.사법부의 주장 사안 하나하나 따지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적규정 된 한총련 5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른가. 5기이전이 더 위협적이었고 사회적인 힘이 있었다. 그 당시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전남대뉴스>;=합법화 문제 어떻게 풀아야 한나
<이변호사>;=본질적으로 개혁성향이 없는 사법부가 먼저 이 문제를 풀수는 없다. 5기 한총련 이적규정은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사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전남대뉴스>;=학생운동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이변호사>;=한총련 위기는 이적단체이기 때문이 아니다. 외부의 탄압은 일부분이다. 대중운동인 학생운동의 위기의 핵심은 민주주의다. 현재 한총련은 변화된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변화에 뒤쳐져 있다. 원칙과 목표 모든것을 백지화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문건, 또는 중앙 지침을 활동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이적단체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문제의 현상이다. 기층의 의견수렴이 미약해서 사업방식과 운영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전남대뉴스>;=최근 높은 실형 선고율,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변호사>;=한총련 관련 사건은 지방법원 형사 2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된다. 대체적으로 보수화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02년 하반기부터 실형선고율은 높아지고 있다. 일관되게 적용되지만 개별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총련 핵심간부들과 윤영일 총학생회장의 경우는 불법단체에서 명백히 이적행위를 계속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사회와 격리시키려는 목적이다.

<전남대뉴스>;=올해 총학생회장 윤영일씨 실형선고 등 총학생회장의 학내 부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변호사>;=2003년에 석방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면등을 통해 아직 남아 있다. 만약 석방되지 못한다면 취임도 못해본 상황에서 무조건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행체제로 가느냐,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지는 대중적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전남대뉴스>;=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변호사>;=지난 1월 6일 있었던 의장 항소심에서 방청객은 단 2명이었다. 그것도 학생회 활동하는 친구가 아니라 개인적인 친구라고 들었다. 공판에서 보여준 학생들 무관심에 놀랬다. 학생들이 선거에서 뽑아서 대의원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도 방조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 같이 남의 권리도 소중히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