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거준비 중 보안수사대에 강제 연행 구속된 2003년 총학생회장 윤영일씨(임학·4)가 실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임기내 활동을 못하게 되는 비운의 총학생회장으로 남게 됐다.

광주 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3일 각각 열린 윤씨와 김형주씨(국문 4, 2001년 인문대학생회장) 선고재판에서 △대의원으로 소속된 한총련의 이적성 △각종 불법 시위 참가, 대학 무단 침입 등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각각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올해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윤씨의 자치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한총련의 이적성을 제외하더라도 불법시위 참가, 공무집행방해 등은 범법행위로 인정됨에도 불구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학내에서 강제로 연행한 공안당국이 도덕성 운운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반발하며 "새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 추진을 위한 선언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 이후 예정된 광주전남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은 이를 저지하려는 전경들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광주전남 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구시대 악법을 들이밀며 수많은 한총련 대의원을 수배구속한 것은 역사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이적규정 철회, 보안수사대 해체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