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장관 李相周)는 1. 22일(수) 2003학년도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에게 지원될 학자금 융자이자 전액 보전사업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는 작년에 발표한 이공계 장학금 사업중 학자금 융자사업에 관한 것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에게 국민은행 전국 지점망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융자 지원해주고, 그 이자액(이자율 9.2%)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전하여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학업중단 방지 및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03학년도 1학기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학자금융자업무에 대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각 대학의 이공계 인원수를 고려하여 수혜 대상 인원 및 금액을 각 소속 대학으로 배정한다. 융자규모는 약 1,213억원이며 수혜인원은 연인원 약 5만2천4백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학생모집을 '자연계열'로 실시하고 교육과정이 '공학계 또는 자연계열'로 이루어지는 분야(예, 식품영양학 등)도 포함되나, 의·치·한의·수의학, 약학, 보건, 간호, 가정학 및 그 관련전공은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의 장학업무 담당부서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 받으면 된다.

※ 구비서류 : 융자추천서(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대학),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금융기관(국민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경우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학자금 융자는 장기융자의 경우 재학기간 거치(졸업) 후 원금에 대하여 7년간 균등분할상환하게 되며, 군입대 및 졸업 후 미취업시 2∼3년 이내 연장가능하다. 단기융자의 경우에는 융자 익월부터 2년 이내에 원금에 대한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올해 2월초에 해당대학 장학담당 부서 로 하면 되는데,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우선 본인의 부담으로 등록을 한 후 3월경에 대학의 추천 절차를 거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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