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에 발표한 이공계 장학금 사업중 학자금 융자사업에 관한 것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에게 국민은행 전국 지점망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융자 지원해주고, 그 이자액(이자율 9.2%)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전하여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학업중단 방지 및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03학년도 1학기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학자금융자업무에 대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각 대학의 이공계 인원수를 고려하여 수혜 대상 인원 및 금액을 각 소속 대학으로 배정한다. 융자규모는 약 1,213억원이며 수혜인원은 연인원 약 5만2천4백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학생모집을 '자연계열'로 실시하고 교육과정이 '공학계 또는 자연계열'로 이루어지는 분야(예, 식품영양학 등)도 포함되나, 의·치·한의·수의학, 약학, 보건, 간호, 가정학 및 그 관련전공은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의 장학업무 담당부서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 받으면 된다.
※ 구비서류 : 융자추천서(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대학),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금융기관(국민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경우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학자금 융자는 장기융자의 경우 재학기간 거치(졸업) 후 원금에 대하여 7년간 균등분할상환하게 되며, 군입대 및 졸업 후 미취업시 2∼3년 이내 연장가능하다. 단기융자의 경우에는 융자 익월부터 2년 이내에 원금에 대한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올해 2월초에 해당대학 장학담당 부서 로 하면 되는데,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우선 본인의 부담으로 등록을 한 후 3월경에 대학의 추천 절차를 거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