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비정규직교수노조가 우리 대학 본부앞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범대1호관 비정규직 교수노조위원회 사무실 앞에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비정규직교수, 그들의 자리는 어디에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교수들의 비율은 전체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를 포함한 수 중 40%대이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대우는 열악하기만 하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강의료도 5만원대 이하이다. 또 강의료 외의 성과급·각종 수당·퇴직금 등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들은 수업이 없는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지만 시간강사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구실은커녕 쉬는 시간에 마땅히 머무를 공간도 없다.
  우리 대학 시간강사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2007년 11월 14일자 광주드림 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학 15년차 조교수 연봉은 약 4천8백만 원인 반면 시간강사 15년차인 A씨의 연봉은 약 1천3백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해마다 본부 측과 협상을 하지만 학교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지난해에 체결해야 할 조정안을 올해 2월 22일에 체결했다. 이 또한 양 측의 해석 문제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 조정안에는 전업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 5만원(강사료 3만 5천원, 연구보조비 1만 5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시간강사 ‘비정규 씨’의 일년 나기
  이름은 ‘정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성이 ‘비’다. ‘비정규 씨’의 1년은 어떨까.
개강이다.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됐지만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이 악순환은 언제 끝날지 한숨만 나온다.
  학교 안에 있는 시간 강사실. 시간강사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공간과 기자재들. 하는 수 없이 다시 밖으로 나왔다. 며칠 전 어렵게 구입한 차는 10년이 넘은 중고차지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운전대를 책받침 삼아 수업 준비도 할 수 있으니 학교식당 한 구석에서 책장을 넘기던 시절보다는 나아진 것이 아닌가하고 씁쓸히 웃는다.
  기말고사가 끝나자 학생들이 성적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다고 했다. 어디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대학이라는 곳이 강의와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닌 학생들과 학문에 대한 공유를 나누는 곳인데 나에게는 이야기 나눌 공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또 다시 방학이다. 방학 때는 임금이 없다. 생계를 위해 과외, 학원을 전전한다. 추석이 다가온다. 빠듯하기만 한 방학때문에 명절은 지옥과도 같다. 가족과 친지에게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 괴롭다.
학과 조교한테서 연락이 왔다. 다음 학기에도 강의에 나갈 수 있게 됐다.
  다시 2학기가 시작됐다. 친하게 지내던 ‘무권리 씨’가 보이지 않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강의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그의 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전임 교수들은 강의 평가 점수에 상관없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도 없다. 한 학생이 수군거린다. “저 사람, 교수가 아니고 강사래” 괜스레 떳떳해지지 못했다.
  오래 시간강사 생활을 할수록 연구도 논문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바라는 것인데 국가와 학교 측은 그것을 최대한의 요구로 생각하는 것 같다. 나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 일일까.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교원인정을 위한 해결책은?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법 개정이다. 현 고등교육법 14조 2항에 따르면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되어 있다. 시간강사는 교원의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법을 개정해 교원의 자격을 갖자는 것이다. 우리 대학 김상봉 교수(철학·형이상학)는 “현재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은 교수들과 다름없이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교원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 강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걸음은 교원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작년 10월 12일 상정했다. 하지만 이 법의 통과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 전남대 분회 위원장 하우영 씨는 “솔직히 말해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다”라며 “통과는 커녕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해결책들로 김상봉 교수는 “현재 우리 대학에서 비정규직 교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강사료, 복지, 연구지원등 합당한 예산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학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답했다.
또한 박구용 교수(철학·실천철학)는 “차이는 있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현재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행위는 차별이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며 “비단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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