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교수 채용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부적절한 담합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교수가 직위해제 된 것과 관련해 교직원 내부 통신망인 ‘아르미’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대 A교수는 “이와 같은 징계조치는 이전의 공채 심사에서 있었던 유사 사례에 대한 조치 결과와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매년 시행돼 온 공채과정에서 불공정 심사에 대한 이의가 허다하게 제기됐지만 이처럼 가혹하게 징계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대 B교수는 “최근 수년간만 하더라도 여러 학과의 공채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무성했고 그 결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채가 파행으로 치달은 사례가 많았고 그 결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채가 파행으로 치달은 사례가 많았다”며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교수가 사실관계 또는 징계절차에 관해 다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B교수는 “A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직위해제 조치가 공채 과정의 담합을 ‘추정’하여 내란 조치이므로 부당하다고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는 담합의 추정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 담합으로 결론지은 사안에 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이 모양은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안타깝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평의원회는 교수 직위해제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구성 후 11일에는 평의원회 의장단 회의를 열어 그간의 평의원회 활동사항을 구성원에게 알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교원인사 규정 및 교학규정 개정을 재요구하는 공문을 재발송하기로 했으며 특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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