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엄격한 잣대로” vs “징계 너무 심하다”논란도
 

▲직위해제, 왜?
  사회대 소속 교수 3명의 직위해제는 지난해 7월 초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채(한상연구분야)와 관련이 있다. 공채에는 7명이 지원했으며 연구실적 양적 심사인 1차 심사에서 3명이 통과했다. 그러나 2차 심사 후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전공세미나 심사에서 지원자들에게 평가점수 3점 이하를 줘 모두 불합격 처리 됐다.
  이에 지원자 3명은 지난해 8월 6일 본부 교무처에 불합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공채공정관리위원회는 이들 3명의 교수가 담합했다고 판단, 재심할 것을 최종 판결했다. 이후 교무처는 정외과 교수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1차 ,2차 심사 그리고 별도의 연구윤리심의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1명을 공채했다. 이후 본부는 공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세 교수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한 교수는 “당시 지원자들이 제출한 연구실적물에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내용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를 하는 등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발견돼 탈락시킨 것인데 이를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대학 출신 교수와 타 대학 출신 교수끼리의 알력 다툼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 교수는 “교수들도 우리 대학 출신보다 타 대학 출신이 많은데 이번 일을 가지고 알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캠퍼스 공학대학의 경우도 지난해 7월 공대 내 해양실험실 전담 교수 공채와 관련이 있다. 공채 과정에서 일부 응모자가 제1저자가 아닌 논문을 제출했으나 직위 해제 된 두 교수가 이를 연구 실적으로 인정했다. 본부 측은 “교수공채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논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전의견을 나눈 것으로 추정됐다”며 직위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징벌정책, “형평성 어긋난다” 비판도  
  이와 같은 징계 조치에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해 인문대학 김 모 교수는 동료 교수 폭행 사건으로 교수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 모 교수는 해임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를 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직 1개월의 징계로 감경된 바 있다. 우리 대학 A 교수는 “이전의 공채 심사에서 있었던 유사 사례에 대한 조치 결과와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매년 시행돼 온 공채 과정에서 불공정 심사에 대한 이의가 허다하게 제기 됐지만 이처럼 가혹하게 징계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B 교수는 “대학이 윤리적인 부분은 사회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에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 생존권에 관련된 부분은 증거에 근거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강 3일전 통보…학생들 “불만”
  사회대 A 양은 “수강신청을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직위해제가 결정돼 정정기간동안에 애를 먹었다”며 “교수 직위해제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B 양은 “전공 교수의 수업을 기대하고 수강신청을 했지만 다른 교수나 시간강사가 수업을 대신하게 돼 수업진행 흥미도가 감소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학과 학과장은 “이번 일을 불행하게 생각 한다”며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사회과학대 이정록 학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선처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수캠퍼스 박상규 공학대학 학장도 “심사 과정에서 논문에 대한 평가는 교수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 한다”며 “교수 평의원회에 선처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때 까지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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