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인문대 소강당에서 개표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선관위)가 총여학생회(이하·총여) 선본의 자격박탈을 선언했다. 

지난 23일 인문대 소강당에서 개표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선관위)가 총여학생회(이하·총여) 선본의 자격박탈을 선언했다.

총여 선본 자격박탈과 관련된 중선관위의 회의가 늦어져 개표는 약 4시간 정도 늦춰졌고 개표에 앞서 중선관위가 총여 선본의 자격박탈을 선언하자 총여 정후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고는 스포트라이트 선본 측 운동원들이 울며 개표장을 뛰쳐나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총여의 선거일지는 이러하다. 지난 달 31일 추천인 명부 작성기간에 홍보 문자메세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첫 번째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어 3일 운동원 명찰에 대표자 사진을 부착해 처음 시정명령을 받았고 같은 날 명찰에 관한 시정명령 후 명찰 수정본 미제출로 두 번째 시정명령과 운동원들이 명찰을 미착용해 세 번째 시정명령을 받았다. 6일 선거운동본부장(이하·선본장)모임에 선본장의 불참으로 네 번째 시정명령을 받았고 9일 합동유세장에서 선거운동원의 명찰 착용으로 다섯 번째 시정명령을 받아 시정명령 5개는 누적되어 주의 1번에 해당하므로 주의 1번을 통보받았다. 여기까지 주의 두 번이 누적되어 경고 한번을 통보받았고 이어 합동유세 20분전까지 선본장의 미도착으로 또 하나의 주의를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13일 저녁 총여는 중선관위에 “선본장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간호 문제로 2차유세장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선본장 교체”를 요구했다. 중선관위 측은 위임의 형태를 이야기하며 “사정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어머니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같은 증빙서류를 떼어오면 인정해 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 있었던 2차유세에서 총여는 선본장의 미참여로 대리 참여의사를 밝혔고 중선관위는 계속해서 “선본장의 타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본장위임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조치가 내려질 것이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총여 측은 14일 오전에 ‘위원장의 단정적 발언’에 대한 이의제기를 중선관위에 서면으로 보냈다. 총여 측에서는 “이의제기 12시간내에 중선관위는 회의 소집을 통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회의소집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뒤 16일에 회의를 하겠다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장은 총여 정후보에게 전화로 “관련 논의는 말소되었다”고 전했다. 이 발언으로 총여측은 ‘말소’라는 말을 이제까지의 위임여부를 모두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중선관위측은 “그때까지도 주의 조치는 정작 내려지지 않았던 상태여서 이의제기 자체는 사유서 및 의견서로 받아들였고 여기서 ‘말소’는 중선관위의 회의 미소집으로 논의 시효가 지난 2차 유세의 대리인 참여건 만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여기서 총여와 중선관위의 오해가 시작되어 “3차유세와 선본장회의 모두 선본장 대리인을 세워 치뤘으나 선본장 대리에게 어떠한 징계도 징계에 대한 의견도 없었다”는 총여는 3차유세와 1차례의 선본장 회의를 모두 선본장 대리인을 세워 무사히 치뤘고 중선관위 측에서는 “총여가 위임의 의사가 분명하고 사유제출 의사를 존중해 위임 여부에 대한 징계를 총여측이 납득이 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 할 때까지 유예했다”고 밝히며 “선본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선거운동본부 자체가 존립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선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계속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했다. 20일 총여는 2차 리플렛을 중선관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위배가 반복되어 ‘주의’를 받게 되었고 여기까지 경고 1번과 주의 2번 누적으로 경고 2번을 받게 되었다. 같은 날 중선관위는 16일에 진행되지 못한 회의를 진행하고 선본장 교체 사유를 다음날 3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안되면 사진이라도 보내라”라고 이야기해 총여측은 1시에 사진을 제출했으나 중선관위 측에서는 “어머님의 얼굴확인이 불가능하고 친부모 확인이 불가능 하다 판단”하고 다시 증빙서류를 요구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22일 총여는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 불이행의 입장서’를 제출했고 중선관위에서는객관적 자료의 미제출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리고 다시 집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개표 전까지 총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다시 주의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선본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양 측은 서로 “말이 바뀐다”고 지적하고 있고 아직 오해를 풀고 있지 못하며 총여 측에서는 “향후 계속 학우들과 만나 이 일을 공개화 할 것이며 판단은 학우 여러분에게 맡기며 학우분들의 투표는 개표되고 공개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방법을 좀 더 논의중이며 당선여부를 중시하기보다는 선본장이기에 앞서 한 학우의 책임을 부득이하게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선본을 부정하며 결국 자격을 박탈한 것을 부당하기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반드시 잘 마무리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중선관위는 “중선관위와 선본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정에 번복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아현 기자 hyang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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