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둘러싼 법정 마라톤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우리대학 총학생회장․법학․4)의 결심공판이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진행됨에 따라 재판은 다음 달 18일 선고만을 남겨 둔 상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총련 의장 공판은 김 의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를 넘어 법 자체의 모순과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되면서 한총련 합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측은 한총련 대의원대회 문건이 이적문건이라고 판별한 공안문제연구소 유지웅 씨가 증인 출석하지 않아 △남한이 미제 식민지이고, 반파쇼 국가라는 데 대해 동의하는가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 대리 정권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데 동의하는가 등의 추가 심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해왔던 질의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이 적화통일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짓고 있지만 이것은 북의 통일방안을 집대성했다는 조국통일 3대 헌장에도 반하는 내용이다”고 변론하며 “설령 국가보안법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총련이 추구하는 노선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김형주 군은 마지막 변론을 통해 “한총련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것은북을 모방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현실에 근거한 주장이다”며 동기, 배경, 목적 등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는 재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측은 이날 김 군에 대해 ‘국가보안법 1, 2항 위반 관련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반이회창 운동 관련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국현 기자 mad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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