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이지민(조선대 시각디자인학과)
삽화 이지민(조선대 시각디자인학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기계나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과 유사한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기술을 말한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가리킨다.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인간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최근 AI를 둘러싼 다양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이 그러한 예이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딥러닝은 인간의 뇌의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복잡한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AI는 종래의 자동화에서 더 나아가 인간과 같은 능력을 갖고 완성품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AI는 문제 해결, 의사 결정 지원, 데이터 분석, 자동화 및 예측 분야에서 기업 및 조직에 가치를 제공한다. 그로 인하여 언어 번역, 음성 인식, 로  봇 공학, 금융 분석 등은 물론이고, 자율 주행 자동차와 의료 진단 및 치료에서도 과거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AI의 발전은 눈부신데, 과거와 달리 인간만의 창작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음악의 작사와 작곡, 소설의 작성, 그림 그리기 등의 분야에서 이미 AI는 인간을 넘어섰다.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그 하나가 AI가 창작한 작품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하는 것이다. AI는 사람이나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작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작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AI가 창작한 작품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챗GPT, 바드, 달이, 미드저어니(Midjourney)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생성형 AI 시스템이 현장에 나타나서 누구나 AI를 문학, 희곡, 그림 등 예술작품의 생산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생성형 AI 시스템의 등장으로 AI 생성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해당 보호의 범위와 소유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생긴 생성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도 문제 된다. 생성형 AI를 개발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지 등도 관심의 대상이다.

우선, AI가 생성한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보자.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i)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ii) 창작성 내지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iii) 대외적인 표현물이어야 한다. AI가 생성한 창작물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AI가 창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작품을 생성하고 그 작품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AI가 창작한 창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재 저작권의 저작자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창작은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관념이 아직도 저작권법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입법 체계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AI가 만들어 낸 창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AI를 개발한 개발자, 기업 또는 개인에게 속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끌과 망치를 이용하여 조각상을 조각하였을 때 끌이나 망치를 창작자라고 할 수 없듯이 AI를 이용하여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 냈다고 하여 AI에게 창작자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AI에게 인간 창작자와 더불어 공동의 저작권자로 인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몇몇 권역에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인간만이 창작을 할 수 있다는 종래의 사고를 뛰어넘어 AI에게도 창작자의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허권을 인정할 것인가 와도 연결되고 결국에는 AI에게 인간이나 법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의 AI는 발전된 생성형 AI라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만 인간처럼 활동하는 존재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AI에게 인간에게 부여하고 있는 인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래에 인간과 같은 외형의 로봇 내지 인조인간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그들이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람과 동일한 인격권 또는 로봇권 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I가 작품을 생성할 때 원작이나 기존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연하게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원작과 저작물의 권리자(저작권자 등)의 동의를 얻으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이 정보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인터넷 세계의 자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기술 발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소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사들인 책 등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공개정보 및 데이터를 통하여 AI가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여 AI가 창작한 창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EU, 영국, 미국 등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데이터 학습이나 처리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작권법에 특별규정을 두어 면책하거나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영리적인 목적이나 학문적 연구, 보도 등의 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공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공정이용은 원작자의 시장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EU는 일반적으로 비상업적, 학술적 목적에 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인공지능 기술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일본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해당 저작물에 있는 데이터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저작물의 사용 허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AI의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에는 기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명확한 선례가 없어 그 한계가 있다. AI를 위한 학습데이터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을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권의 AI 강국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AI 기업이 세계적인 선도기업이 되어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의 법제도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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