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식당, “시간 오래 걸려 표기 안 해”

지난 9일, 제1학생마루 학생식당에서 사람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음식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제1학생마루 학생식당에서 사람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음식을 담고 있다.

우리 대학 학생식당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음식에 포함된 육류가 표시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제1학생마루(1생), 생활관 9동, 햇들마루 3곳의 학생식당 중 식단 성분표는 학생식당 내에 부착된 식단표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간식단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성분표 작성 의무화는 법적으로 초· 중·고등학교에 한정돼 있어 대학은 의무적으로 성분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따르면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야 하지만 학생식당 세 곳 모두 알레르기 표시란은 없다.

인문대 ㄱ씨는 “요새는 급성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음식물에 천천히 반응하는 지연성 알레르기도 있어서 음식을 섭취할 때 예민하다”며 “사람마다 못 먹거나, 안 맞는 음식을 피할 수 있도록 성분표를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연대 ㄴ씨도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일어날 수 있어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물질을 극소량만 접촉해도 전신에 걸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1생 학생식당 관계자는 “초· 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필수 표기가 아니다”며 “성인은 스스로 식단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생활관 9동 학생식당 관계자는 “메뉴마다 성분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류 포함 표시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햇들마루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 대다수가 돼지고기 포함 여부를 물어본다”고 밝혔다. ㄱ씨는 “비건이나 종교적 이유로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편할 수 있다”며 “여러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햇들마루 관계자는 “알레르기 표시란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메뉴별로는 전부 표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생과 생활관 9동 학생식당 관계자는 추후 식단 성분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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