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주년을 맞아 ‘8․15특별사면’이 실시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한총련 관계자 2백4명이 사면됐다. 이번 사면에 우리 대학 민기채 군(95․경제)과 윤영일 군(96․임학)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엔 정치수배 생활을 하는 학생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학교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그들이 왜 정치수배자, 양심수가 됐는지 들어보자. 

우리 대학에는 현재 4~5년간 정치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 2명 있으며 이들의 생활은 열악하다.

 

이번에 석방된 윤영일 군의 경우 2002년, 2003년 정치수배 기간에 학교에서 생활했다. 학기 중에는 학교가 학생들로 북적거려 자신이 정치수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 휴일이나 명절같이 학교가 조용한 날이면 보안수사대가 들이닥칠까 불안 했다고. 밖에 나갈 일이 있어도 휴대폰으로 추적 당할까봐 놓고 다녔다.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기 때문에 장기간 수배 생활을 하면 몸과 정신이 상하기 마련이다.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장염에 걸리기도 하지만 잡힐 위험 때문에 병원은커녕 약국에도 가지 못한다. 학내 보건소에 가는 게 전부다.

 

다른 정치수배 학생의 경우 어머니 기일에 보안수사대에서 전화가 와 “지금 집에 와 있으니 집에 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가족을 만나러 집에 가지 못하는 일은 예사다.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와야만 만날 수 있다. 또 보안수사대에서 이들의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전화해 협박하는 등 가족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815특별대사면에서 장기간의 수배 생활로 수감 생활 못지않은 고통을 겪은 그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정치수배자가 되고 양심수가 되었을까? 양심수는 보통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도덕적 확신을 결정적인 동기로 하는 범죄를 행하여 투옥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양심수의 범위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노동법 집시법 위반사범도 사안에 따라 양심수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힌 적이 있다.

 

1997년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은 출범식 과정에서 ‘이석 치사사건’의 발생으로 제5기 한총련 산하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중앙조직 전체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이적단체는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를 선전 선동하는 하위단체를 말한다. 이후 한총련은 계속 이적단체로 간주됐으며, 한총련 가입 대학의 학생회장은 한총련 당연직대의원으로의 역할과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에 위배돼 정치수배자가 되고 양심수가 됐다.

 

이런 국가보안법에 대해 남북관계가 거듭 발전되면서 그 법적용이 모호해 지자 법의 ‘폐지냐, 존속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여야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당위성’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논의를 할 것으로 드러나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수현 기자 1004gam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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