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2023년 5월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파장은 세계 인신매매 범죄에도 큰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현대판 노예제’라고 불리는 인신매매는 강제 노동, 성노예 및 인신매매업자, 또는 타인을 위한 상업적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강제 결혼의 맥락에서 배우자를 제공하는 것, 대리모, 그리고 장기 적출도 포함된다.(인신매매의정서 제3조) 인신매매는 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제한은 오히려 인신매매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신매매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세계 이주자 규모는 연간 2억 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이다. 이들의 1/3이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 간 경제 발전의 차이가 크고 값싼 노동력의 시장이라는 것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같은 지역 출신의 많은 젊은 남성이 강제 이주와 노동력 착취라는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고 유입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유럽 북미와 중동 호주 등이다.

코로나19 기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이동과 모임의 최소화 등은 온라인 지구촌 시대를 빠르게 앞당기는 촉진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집과 온라인상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일자리를 잃은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뿌리 깊었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구직 공고는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은 거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온라인에서 구하게 되었다.

여성과 어린이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성적 착취 영상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인신매매 범죄 집단은 통신 기술의 남용을 통해 범유행으로 만들어진 ’뉴노멀‘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였다.(UNODC, 2021)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과 사이버 공간의 구축을 통해 범죄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수정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집, 이동, 통제, 감금 등에도 인터넷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반면 코로나19 기간 인신매매를 규탄하는 집회나 시위는 줄거나 사라졌고, 많은 나라의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집중되어 이러한 범죄 피해자의 구제와 보호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캐서린 렌셔(2016)는 동남아시아 인신매매 범죄의 특징을 동남아시아 국가의 많은 사람이 빈곤으로 인해 이주를 강요당하면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 이 지역 국가 간의 개방된 국경 또한 인신매매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 범죄는 비체계적이라는 것 등으로 요약하였다. 특히 렌셔는 인신매매 범죄자가 이전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도 종종 공존한다고 분석하였다.

인신매매 범죄의 경우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가 많고,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감지하기 어렵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인신매매 범죄가 숨겨진 범죄로 남게 되는 이유이다. 더욱이 이전에는 낮은 교육 수준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까지 범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 ASEAN 협약에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지역 공약을 채택한 것은 긍정적 신호이나, ASEAN 전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2016년 아세안 10개국이 서명한 여성과 아동에 관한 아세안 협약 (ACTIP)에서 제안한 인신매매 방지와 퇴치 노력, 인신매매 범죄 처벌 보장,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그리고 이를 위한 각국의 협력을 위해 법률 호환성 개선, 연락 시스템 구축, 정보 교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하진이(디아스포라학 박사과정)
하진이(디아스포라학 박사과정)
김묘경(디아스포라학 박사과정)
김묘경(디아스포라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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