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캠이라 소통 어려워”

단과대 보궐선거가 지난 9일 치러진 가운데, 2023 단과대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던 간호대가 선거시행세칙(선거세칙)을 어기고 올해 3월 자체 선거를 실시했다.

자체 선거세칙 없이 총학생회(총학)의 선거세칙을 따르고 있는 간호대는 3월 1일 자체적인 ‘보궐선거’를 공지하고 3월 31일 선거를 실시했다. 간호대는 “세칙 17조에 의거하여 보궐선거 일정을 공고한다”고 공지했지만 17조 1항은 “선거일은 전학대회에서 결정한다”로 학생회가 꾸려지지 않은 단과대의 경우 전학대회에서 보궐선거 일정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간호대는 전학대회에서 선거 일정이 논의되기도 전에 자체 선거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김원형(간호·21) 간호대 선거관리위원장은 “보궐선거 일정이 따로 정해진다는 것을 4월 초 총학에게 연락을 받고 알았다”며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자도 없어 김영서(간호·21) 3학년 총대표가 일을 겸임하던 중 학생회장 입후보자가 나타나 바로 선거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선거세칙을 어긴다면 24조 2항 4호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위반과 선거와 관련한 문제성 행위를 했을 경우 고의성 여부, 올바른 선거 문화에 대한 위배성 여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가 선거를 실시했던 3월 31일은 아직 전학대회가 열리기 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중선관위장)이 당선되기 전이다.

봉해원(고분자융합소재공학·21) 중선관위장은 “지난달 9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선관위장으로 당선이 되었기에 간호대 보궐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총학이 간호대 보궐선거를 허락했기에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중(교육·18) 총학생회장은 “간호대 학생회 선출을 4월 초 보고받았다”며 “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제택(간호·21) 간호대 학생회장은 “간호대가 선거세칙을 어겼다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며 “간호대생은 학동캠퍼스에서 생활하다보니 용봉캠퍼스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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