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임신, 출산, 양육, 성폭력 등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임신, 출산, 양육 정책은 생물학적 조건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소수집단으로 대상화하는 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것으로 이어진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는 장애여성(여성장애인)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보장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현재 국내 장애인 관련 법률 14개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부 조항뿐이며, 광주광역시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조례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뿐이다.

여성장애인 조항이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법으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원의 방향을 정할 수 없기에 여성장애인 단독법률이 필요하다. 여성장애계에서는 지난 2008년 여성장애지원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 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18대 고 곽정숙 의원과 19대 김정록 의원이 ‘여성장애인지원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최혜영 의원 외 38인이 2021년 12월 3일 장애여성지원법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1년 3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조례, 경상남도 여성자애인 기본조례,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경기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있다. 경상남도의 조례는 가장 먼저 여성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뿐 실행을 위한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2022년 10월 26일 광주광역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지현 의원이 여성장애인의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토론를 하였지만 그 후로는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태이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소속 때문에 복지과와 여성가족과가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의 여성장애인 지원조례는 언제 논의될 수 있을까? 

여성장애인이 유년기부터 겪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은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이어진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건강권의 차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차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여성장애인들의 필요한 욕구에 맞춘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의 모든 권리영역을 담보로 한 여성장애인 기본법과 지자체의 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과 교육지원, 모성보호와 보육지원, 성·재생산 건강지원, 고용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대피해지원, 성인권 교육지원, 가족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하영((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샛터)
임하영((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샛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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