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방법이 대학생 여건에 맞게 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술 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학자금 지원방식이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사유는 다양하게, 대출한도도 많게, 대출기간 또한 길게 운용하게 될 수 있어 학자금 지원 수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된다.  

학자금 대출 개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병문 의원 발의...학업 여건 조성에 기여할 듯


  학자금 대출 방법이 대학생 여건에 맞게 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술 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학자금 지원방식이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사유는 다양하게, 대출한도도 많게, 대출기간 또한 길게 운용하게 될 수 있어 학자금 지원 수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인 지병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은,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융자지원이 그 대출기간, 대출방식 및 대출규모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상당수 은행들이 과도한 대출요건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의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진학과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교육기회의 실질적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어 빈곤 세습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에서 비롯 된 것이다.

  지병문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금년 2학기부터 수혜인원, 1인당 지원액, 대출기간, 대출규모 등의 학자금 대출운용에 커다란 개선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신용보증방식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시 기대효과

 ○ 우선, 수혜인원이 330천명(’04)에서 500천명(’06)으로 늘어남(학기당 인원수)

 ○ 현재 등록금 수준(사립대 기준 : 연간 600만원)에도 못 미치는 1인당 총 대출한도액이 생활비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향상됨

 - 2,000만원(연간 500만원 수준)(’04) →4,000만원(연간 1,000만원)(’06)

 ○ 아울러 현행 최장 14년(거치 7년+상환 7년)인 대출 기간을 ‘05년부터 최장 20년(거치 10년+상환 10년)으로 늘림으로써 자기 책임하의 학비 조달(취업 후 상환)로 대학생의 자립의식 및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혜인원, 대출한도의 증가에 따라 대출규모는 9,000억원(’04)에서 18,800억원(’06)으로 늘어남

 ○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남

 - 시행 8년차인 2012년부터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됨, ’05~24년 중 총재정 소요를 비교할 때, 약 8,000억원이 절감

 참고 : 기금운용배수 : 20배수, 대출금리 6.5%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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