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운임제 필요”

“일하다 죽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고 처벌해야 할 대상자인가요?”

제1학생마루(일생) 1층 게시판에 전남대학교 학생 1인이라고 명시된 ‘화물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화물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파업에 나섰다”며 “안전운임제 확대와 연장을 요구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자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비하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했다. 파업하는 조합원들이 체포되는 상황에 대해 “참 무서운 세상이다”며 “강제로 노동시키려 말고, 안전 문제를 해결해주길 함께 촉구하자”고 전했다.

일생에서 대자보를 봤다는 이형호 씨(사회·17)는 “대자보를 통해 학생들이 화물연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화물 노동자의 운임 수준을 높이고 도로 교통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관해서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를 합의 후 지난 6월 14일, 8일간의 1차 파업 종료했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11월 24일,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압박으로 지난 12월 9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은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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