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 법대 111호 강의실에서 ‘로스쿨 들여다보기’ 강연이 열렸다. 1백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법대 정병석 교수(법학․상법)와 김동호 교수(법학․민상법)는 ‘사법개혁과 로스쿨 도입 의의, 로스쿨 전환의 본질, 로스쿨의 구체적 형태, 논란이 되는 문제점, 우리 대학의 준비 상황과 로스쿨 개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 법대 111호 강의실에서 ‘로스쿨 들여다보기’ 강연이 열렸다.

1백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법대 정병석 교수(법학․상법)와 김동호 교수(법학․민상법)는 ‘사법개혁과 로스쿨 도입 의의, 로스쿨 전환의 본질, 로스쿨의 구체적 형태, 논란이 되는 문제점, 우리 대학의 준비 상황과 로스쿨 개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병호 교수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전문가를 양성해 사회 각계 각층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8년에 로스쿨이 도입된다”며 “로스쿨 도입 후 5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이 유지되는데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는 2011년과 다음해까지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이 병행되다 폐지될 예정이며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은 로스쿨 졸업생으로 3회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한 “LSAT(로스쿨 입학시험), 영어, 학부성적, 면접 등으로 입학시험이 치뤄질 예정”이며 “교수의 확보와 교육연구 능력, 시설과 재정 등으로 인가 기준이 정해진다”고 전했다.

반면 동일대학 학부출신과 학부 법학 전공자를 어디까지 선발하느냐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로스쿨 설립 기준과 지역적 균형, 국공립과 사립의 균형에 대한 인가 기준의 문제, 법률 시장의 혼란, 학부 법학과의 장래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동호 교수는 “법대 학생은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만 배우기보다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다양한 범위에 대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윤 기자 winhot98@hanmail.net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