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어딨나요. 오늘 아침 우리학교 총학생회장이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회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덴장 맞을. 작년도 한총련 대의원이었다는 이유랍니다. 웃겨서 말이 안나옵니다. 한 사람을 잡아들이는 이유가. 고작 그것밖에 안되는 법을 가지고 한 사람의 자유를 그렇게 침해해도 되는지 정말 분노의 분노를 금치 못 할 뿐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회장님을 무사히 학교에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 謹弔 국보법 謹弔


국보법도 이유지만 근본이유는 2003년 농민집회 당시 폭력행위 주도가 이유인 듯 합니다. 그때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주동자라면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 겁니다.

- 학생


이해가 안 가는군요. 벌써 2005년 13기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에 대한 이적단체 판정이 내려졌나요? 아직 출범식도 치루지 않은 13기 한총련이 벌써 이적단체 판정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이적단체 판정은 지금까지의 경험상 6~8월 정도에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해당 한총련 대의원들은 수배상태가 아닐 텐데요. 아직 이적단체라는 법적 판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제시도 없이 연행을 해 갔다는 건 한마디로 그냥 잡아갔다는 말밖에 안되네요. 제가 보기엔 잡혀간 사람 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큰 폭력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직 이적단체 구성원 이라는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잡아간 쪽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왜 잡아갔을까?

p.s 한 가지 사족을 달자면 결국 피해보는 건 전남대 학생들 뿐 이로군요. 총학생회장 잡혀간 건 결국에는 향후 등록금 투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해가 안된다


다른 사이트를 뒤져보니 역시나 영장제시도 없엇고 연행이유도 모르겠다는 말이 있더군요.

-역시나


근데.. 이렇게 불법연행해도 나중에 재판에서 판사가 인정해주나요? 그렇다면 이런 관행은 사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외국서는 미란다원칙 고지 안했다고 석방했다던데.. ;;;

- 원래가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