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관계자 “과태료보다 경고 조치 위주로 질서 유지”

 지난달 26일 오후 4시경, 우리 대학 후문 ‘차 없는 거리’에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

우리 대학 후문에 위치한 ‘차 없는 거리’가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질주로 위협받고 있다.

2017년 3월, 광주북구청은 보행자 안전 보장과 활발한 대학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전남대 후문 일부 구역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할리스커피부터 바른치킨까지 200m, 파리바게트부터 세븐일레븐 편의점까지 230m. 총 430m 구간에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와 달리 이륜차량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는 해당 시간 출입이 금지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경향이 대폭 늘어나면서 ‘차 없는 거리’ 규정을 무시하는 오토바이가 대거 등장했다. 조현진 씨(식품영양·19)는 “후문을 지나다닐 때 출입이 불가한 거리에 오토바이가 막무가내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속력을 줄이지 않아 보행자가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ㄱ 배달업체는 “후문에 음식점이 많아서 배달 오토바이가 해당 거리를 경유하는 일이 많다”며 “빠른 배달을 위해 차 없는 거리라는 규칙을 매번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 없는 거리’ 주·정차 및 출입 차량 단속 시 10분간 유예 시간을 주고 아무 대응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오토바이는 예외적인 상황이 많다. 배달 차량이 대부분이라는 특성상 오래 정차해 있지 않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부착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점포들이 주로 위치한 곳이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단 경고 조치를 위주로 교통질서를 지키고 있다”며 “팬데믹의 영향이 감소해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다시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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