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제보 불가능해 규제 어려워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강의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다. 단순히 필요 없는 강의를 취소하고 그를 원하는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닌, 대가성 금전거래가 오고가는 형태인 것이다. ‘부르는 게 값’이라며 무분별한 사례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대학 수업관리지침 13조 5항의 경우, “학사과장과 정보전산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강신청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요소나 행위에 대해서는 수강내역 삭제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써 수강신청 부정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의 매매 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수 없을뿐더러 익명으로는 구체적인 제보도 불가능해 실질적 규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강의 구매 경험이 있는 사범대학 ㄱ 씨는 “취업을 앞두고 필수 과목을 빨리 이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례금을 주고 양도를 받아 본 적이 있다”며 “돈벌이를 위해 수강신청을 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석우 씨(정치외교·19)는 “교직수업은 필수 수강과목이 많은데다가 여석마저 적어 강의 매매를 자주 고민했다”며 “졸업예정자 분반을 개설한다거나, 수요조사 참여 인원에게 우선적인 수강신청 기회를 주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사과 관계자는 “수요조사는 그 수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일 뿐 해당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담당 교수와의 상의를 통해 추가인원 수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수강신청 체제로 인해 겪는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수강신청 시스템 관계자와 논의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수강신청 시 강의를 1대 1로 교환하거나 온라인강의의 녹화본을 공유하는 문화 역시 꾸준히 문제시되고 있다. 학사과 관계자는 “강의 교환도 일종의 대가성 행위이므로 지양해주길 바란다”며 “온라인강의 유포는 저작권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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