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신문>은 지난 10월 26일부터 한 달간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와 함께 ‘청소년주도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 과정의 결과인 학생들의 칼럼을 싣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화젯거리는? 단연 선거다. 뉴스를 볼 때마다 누가 후보로 선출됐나, 무슨 의혹이 터졌나, 어떤 말실수를 했나 등 하루도 빠짐없이 볼 수 있는 것이 2022 대선에 관한 것이다. 투표율은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지만, 제대로 된 투표 방법 및 선거 정보를 숙지하지 않은 채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 글에선 이번 투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을 만한 선거 정보들을 알려주려 한다.

다가오는 2022년엔 두 개의 큰 선거가 있다. 3월 9일에 열리는 대통령선거와 6월 1일에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다. 따라서 제20대 대선은 2004년 3월 9일 이전 출생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4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대학생 중에서도 자신의 지역이 보궐선거 지역구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2002년 4월 15일 이후 출생자들은 이번 제20대 대선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선거일 것이다.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가 대선인 만큼 선거에 관한 정보를 확실히 숙지한 뒤 투표해야 한다.

대선 역시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한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선거 원칙, 지위나 재산 등에 상관없이 1인 1표를 준수하는 평등선거 원칙,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직접선거 원칙, 자신이 뽑은 후보자를 비밀로 하는 비밀선거 원칙이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이다.

투표장에 갈 땐 주민등록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여기서 무효표 처리 기준을 조심해야 한다. 기표하지 않고 문자 등으로 표시하거나, 둘 이상 후보자란에 기표하게 되면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 처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표 용구를 사용해서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하도록 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제20대 대선 사무 일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부터 2일간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선을 노려볼만한 후보들은 그보다 훨씬 전에 확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선거 정보와 투표 방법, 규칙, 일정 등을 알아봤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선거에 대한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전 국민이 자신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해 무효표나 장난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진심을 담은 한 표를 행사하면 좋겠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