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 퇴직금 청구 소송 시작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가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 이전 근무 건’의 시간강사 퇴직금 청구를 위한 공동소송에 나섰다. 소송에 참여한 전국 220여 명의 강사 중 절반가량이 우리 대학에 임용됐던 강사다. 퇴직금 청구 소멸 시효(3년)는 이듬해 9월 만료될 예정이다.

2019년 9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며 대학 강사에게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보장됐다. 개정 이전에는 강의 공석이 생겨야만 근로가 가능해 1년 이상의 근로가 어려웠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로기간과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한다. 설령 근로기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비정규직인 강사가 주당 15시간 이상을 강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학 강사의 퇴직금 수령이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의미다.

고등교육법 개정은 주 5시간 이상 강의하는 시간강사들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2019년 9월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개정 이전 근무한 강사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시간강사의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시간강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주당 강의시간에 3배를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다. 즉 주 5시간 이상 강의한 시간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근로기간 산정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근로기간 중 강의를 하지 않은 학기나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인 학기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근로기간의 산정은 퇴직금 액수와 퇴직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실한 기준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박중렬 한교조 위원장은 “현재 비정규 교수들은 직장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처우에 있다”며 “계속해서 비정규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