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령은 1950~60년대 일본 소재 대학에서 교육받은 법학자·법조인들이 제정했기에 일본어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제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9월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정성채 씨(법학과 일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는 이 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학부생 시절, 법학을 공부하면서 책에 쓰인 어려운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는 정 씨.
그는 “기회가 된다면 법령을 쉬운 언어로 순화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싶었다”며 “이번 공모제가 그 기회라고 생각해 참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형사소송법 제108조 중 ‘유류한 물건’에서 ‘유류한’을 ‘남긴’으로 바꾸는 등 22개의 법령 언어를 쉬운 일상어로 바꿔 공모제에 출품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친숙한 언어로 바꾸려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모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서관을 방문해 자료를 찾아보거나 대학원생들과 정보를 교류하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과 공모제 준비를 병행했다는 그는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법전을 읽으며 노력했다.

그는 “때로는 국문학을 전공했던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공모제를 준비해나갔다”고 말했다.

정 씨는 대학원 학우들과 ‘알기 쉬운 법령팀’을 만들고, 도서관에서 ‘쉬운 법령’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지난해 11월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쉽게 고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회기 만료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이 법령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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