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교원공채 면접 중단을 취소해달라며 ㄱ 씨가 우리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 측의 재심 처분이 불공정했다며 면접 중단과 재심 합격자 확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ㄱ 씨는 2017년 하반기 국악학과 교수 공채 가야금 병창 전공 분야에 지원해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다. 하지만 총장 면접을 앞둔 2018년 1월 면접 하루 전 ‘전공심사 공정성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유로 대학 측이 면접 중단 후 재심사를 실시했고, 다른 후보가 합격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대학측 공정관리위원회가 외형상 지원자별 점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토대로 재량 범위 내에서 사안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ㄱ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대학 본부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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