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학생회관에 마련된 감사위원회실의 모습. 지난달 27일 방문했으나 텅 비어 있었다.
매 학기 진행하는 학생자치기구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 시행의 근간이 되는 감사 시행세칙이 구체적이지 않아 감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단과대 감사를 단과대 내부에서?

감사위원의 소속과 피감기구가 동일한 상황에서 감사가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어 감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단된 이번 감사에서는 ▲의과대 ▲수의대 ▲경영대 담당 감사위원의 소속이 감사를 받는 단과대 소속 학생으로 편성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 하반기 중감사위원장 김연홍 씨(철학·15)는 “예산 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감사소위원회를 편성했다”며 “각 피감기구마다 최소 4인 이상씩 조를 편성하기만 하면 세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감사소위원회 편성과 관련한 감사 시행세칙은 제14조 3항에 ‘감사 대상 기구당 4명을기본으로 한다’라고만 명시돼 있다.
부산대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감사권과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세칙에 명시하고 있다. 부산대 감사위원장 박재호 씨는 “감사를 담당하는 기구와 피감기구가 같으면 공정성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에 지난해 9월 대의원총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세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사 평가 기준 필요
 
일각에서는 세칙에 제시된 감사자료 평가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 세칙에 따르면 감사자료 평가 기준은 ▲공약 이행 ▲사업감사 ▲학생회 운영 ▲회계 4가지 분야이며 세부평가기준은 중감사위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하지만 세부평가기준이 세칙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중감사위와 피감기구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중감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제현 씨(지구과학교육·14)는 “2018 상반기 감사 당시 감사 시행세칙에 세부평가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피감기구에 감사자료 평가 기준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며 “세칙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수정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감사 이뤄져야 2018 하반기 총(여)학생회 감사가 무산돼 학생자치기구의 지난 학기 사업 집행과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시행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유진 씨(경영·18)는 “학생회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학생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며 “예산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공정한 태도로 감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관 교수(정치외교)는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소속과 피감기구의 소속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감사위원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하는 기구인 만큼 감사의 투명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감사 내역을 공고함으로써 그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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