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의지에 반하여 국가에의 의무를 거부하여도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 근거로 일정 부분 보장받게 되었다. 설명을 조금 더 보태면, 일시적이거나 단순히 병역기피를 위해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을 짧은 기간 드러내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론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미 군대를 다녀온 여러 학우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인가?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이거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은 비양심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다. 우리 헌법 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여기서 양심이란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하는 것”이라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양심의 형성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그 색깔이 조금 다르다. 양심을 형성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그러나 형성된 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유는 이를 통해 타인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 혹은 거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익의 실현에 조금 더 신중을 요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양심의 실현‘이 공동체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 일부의 주장처럼 그들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같은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태도로 옳지 않다. 포용을 전제로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는 것은 특히 민주 사회의 구성원이 가져야할 필수적 시각이며, 우리와 다름을 들어보고 인정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 뿐만 아니라 사회에 혼재하는 여러 갈등 상황에서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국가에의 의무를 행했거나 행해야 할 일반 국민들의 법익과 권리를 반드시 침해하지 않고 평등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가치에 의거해 상호호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적 논란이 아닌 민주적 합의가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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