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 이른바 ‘스마트 모빌리티’로 불리는 1인용 이동수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자전거와 오토바이와 같이 기존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이동수단이 아닌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찾아보기 쉬워졌다.

편리함과 경제성 둘 다 잡은 스마트 모빌리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전동킥보드로 통학하기 시작했다는 최동규 씨(행정·18)는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과 교통체증으로 도로위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시간과 교통비를 모두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구매한 이유를 밝혔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덜하다. 또 주유비용을 전기세로 충당해 교통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스마트 기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연동으로 이용자들이 직접 페달감과 주행감 조절하고 실시간 주행정보, 탑승자의 심장 박동수까지 알 수 있다는 점도 이용자 수 증가에 기여했다.

인기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 개선 필요 목소리 커
스마트 모빌리티의 인기는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해 대중화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주행 가능 도로다. 현행법상 스마트 모빌리티는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차도에서도 가장 바깥차선만을 이용해야한다.

올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퍼스널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2천 명 가까운 동의를 받은 해당 게시글에서, 청원자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법령의 모호한 부분이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KC인증을 받은 시속 25km이내 스마트 모빌리티를 도로 주행으로 강제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저속전동기구 일반 도로를 이용할 경우 일반 차량운전자와 전동기기운전자에게 그 위험은 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상 스마트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에서 주행해야 한다. 최대시속이 25km이기 때문에 버스와 택시의 위협운전과 갓길 불법주차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심지어 스마트 모빌리티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 발급 및 자동차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해광 교수(사회)는 “과거 법규에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신기술을 접목시키다 보니 현실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법규 마련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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