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선은 주 15시간 이상…업주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정 어려워”
 
 
#인문대 ㄱ씨는 최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일하는 주말알바를 구했다. 일주일에 16시간 이상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 20분 일하는 것으로 알바시간이 조정됐다.

“주휴수당 못 받는 건 비일비재”
주휴수당 지급선(주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교묘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영업장이 늘고 있다. 주휴수당은 고용주가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빠짐없이 노동한 고용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법정 수당이다.

<전대신문>이 지난 1일 아르바이트 구인 포털 알바몬 게시글 중 전남대 인근에 위치한 업체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의점, 카페, 식당을 포함한 업주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 상대의 A식당 점주는 “알바 고용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냐”는 질문에 “주휴수당 지급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전화를 끊었다. 전남대 후문의 B치킨 점주는 “최근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노동 시 주휴수당 받아야

노동자들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우선적으로 인식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두 달간 식당 서빙 알바를 했다는 인문대 ㄴ씨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또 “주휴수당 해당 조건과 대응 방법을 알았다면 받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알바 구인 포털 알바천국이 주휴수당에 대한 알바생과 고용주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2016)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들어봤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9%이다. 하지만 이 중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21%에 그쳤다. 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나 최대 3년의 주휴수당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각각 18%에 불과했다. 이는 알바생들이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임금체불 시의 법적 대응도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상균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 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며 “주휴수당도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 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