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우유에는 세금 없지만 초코우유에는 부가가치세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다.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대학생도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 중이다. 세금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부과되는 것일까? 대학생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다. 여가활동을 즐기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릴 경우 관련 세금을 내기도 한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를 뜻한다. 부가세는 물품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이에 <전대신문>은 평범한 대학생 이윤주 씨(일어일문·16)의 하루를 함께하며 생활 속 세금을 알아봤다.

강의 시작 전 우유로 아침을 대신한다는 이 씨. 흰 우유를 마실지 달달한 초코우유를 마실지 고민이다. 흰 우유의 가격은 세금 미포함이지만 초코우유 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있다. 첨가물이 들어가거나 가공된 식품에만 부가세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졸릴 때 마시는 커피도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다. 커피 원두에 붙는 관세는 보통 8%에 해당하지만 카페인을 제거했거나 아프리카 최빈국에서 수입했을 시 관세는 없다.

최근 공모전 준비로 바쁘지만 입상 시 상당한 액수의 포상금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포상금에도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 제세공과금이란 포상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따라서 받은 금액 20%는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강의가 끝나고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기위해 영화표를 예매하는 이 씨. 지불하는 영화 비용의 13%는 부가세 10%와 영화발전기금 3%를 합친 수치다. 집에 돌아가기 전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 한 캔은 45%가 세금이다. 이 씨는 “세금의 종류가 참 많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다.”며 “나라 살림에 꼭 필요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발생한 소득의 경우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업체가 세금을 원천 징수해 별도로 납부했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한 경우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채 급여가 지급된다.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소득세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

지난해 국세는 240조 원 규모이며 조세부담률은 19.7%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권창현 국세청 세정지원과장은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세금도 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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