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취업한 조기 취업자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대학은 지난 7월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통해 조기취업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과 관련된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러닝(e-learning) 수강 등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해야 했던 조기 취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조기 취업자는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한 사실에 대해 알리고, ‘출석 인정 신청서’ 및 채용확인 서류(▲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졸업예정 증명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학기 시작 일부터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상시 신청가능하며,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 시작 일부터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담당 교수가 부여할 수 있는 성적 상한은 B+까지이다.

한편 조기 취업자가 학기 중 취업기간이 종료될 시 즉시 소속 학과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리고 이후 출석은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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