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이하 법대)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법대의 전공강의 개설 여부가 논의 중에 있다. 현재 법대의 교양과목(▲법학개론 ▲여성과 법률 ▲현대 인권과 법 ▲생활법률 ▲문화예술과 저작권)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서 협력학과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하지만 법대의 기존 전공강의 개설 유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권소연(사회·17)씨는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아 법과대학 강의를 들어보고 싶었다.”며 “법과대학 폐지 이후에도 비전공 학생들이 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의 강의를 접할 기회가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전원 관계자는 “법대의 기존 전공강의 개설 여부와 함께 개설할 단과대학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강의 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봉 교수(법학)는 “비전공 학생들의 공무원 시험이나 로스쿨 준비 등의 수요가 존재할 것이다.”며 “수요가 존재한다면 기존 법과대학의 전공강의가 개설돼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교무과 관계자는 “이후 법과대학의 전공강의 개설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그러나 법과대학의 전공과목도 일반 비전공 학생들의 수요 가능성이 있어 개설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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