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복사실의 모습
창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판물을 복제하는 ‘불법제본’이 우리 대학 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4절 제1관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만이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무인 복사실을 제외한 교내 복사실 총 8곳(▲인문대 ▲자연대 ▲사회대 ▲법전원 ▲공대 5호관 ▲공대 6호관 ▲수의대 ▲일생)모두가 불법으로 제본한 책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교재의 경우 원본을 파일화해 보유하고 있기도 했다. 한편 학교 주변(▲상대 ▲정문 ▲후문)의 복사집 9곳 중에서는 단 1곳만이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경영대 ㄱ 씨는 “이번 학기에 교재비로 15만 원 이상 지출했다.”며 “어쩔 수 없이 2권은 제본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솔 씨(생활환경복지·16)는 “제본된 책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었다.”며 “책을 제본하면 원가의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용할 것 같다.”고 전했다. 비싼 교재비용으로 인해 어두운 경로를 찾게 된다는 게 학생들의 입장이다. 반면 자연과학대 ㄴ 씨는 “전공 책 한권의 가격이 4만원이 넘어서 그런지 수업시간에 제본한 책을 가져온 학생들이 꽤 보였다.”며 “나는 제본은 불법이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내에서 행해지는 출판물 불법 복제에 대해 본부관계자는 “단대 복사실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내려온 불법복제 근절관련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학교 측이 직접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정완 교수(법학)는 “단속은 피동적이고 단기처방일 뿐이다.”며 “남의 소유물을 당연히 존중하듯이 지적재산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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